신발 수선
상담 내용
(언제) 6월(어디서) 나이키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운동화를 (어떻게) 140000원 구입하였고(왜) 신발을 신고 일주일지나 발등부분에 하자로 수선을 받았으나 너무 수선한 표시가 심하여 다시 수선을 요구함-업체에서는 더이상 수선을 하지못하니 수선한것을떼어내고 신발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받으라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신발구매 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1.무상 수리 > 2.교환 > 3.환급 가능함. -업체에서 신발 심의를 보낸라하니 신발심의기간에 문의하시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