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물 사용시 아토피피부염발생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문의
상담 내용
* 코웨이정수기 사용 -2001년도 사용시작 -2006년도무렵 남편이 지루성피부염 아토피 증상으로 -외국여행만 다녀오면 피부가 좋아지는 현상 반복 -다시 집에 돌아오면 같은 피부병으로 고생을 반복 -나중에 알아보니 정수기 물이 원인인 것 같아 생수를 구매해서 먹음 -증상완화 * 해지요청하니 위약금 발생한다고 하여 정수기만 교체 * 이번에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위약금 발생 -의사선생님 소견서를 제출해 보라며 답변을 오늘까지 주겠다는 안내 * 업체 거절시 처리문의
답변 내용
-수질검사의뢰 안내 -신체부작용인경우ㅡ 의사진단서 제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