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누수 관련 문의
상담 내용
-9월 신청인 신축빌라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함. -복층으로 누수가 발생함. -시공사로 연락을 하고 진단을 받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음. -입주한지 얼마 안된 경우로 어떤 처리 요구 가능한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주택건설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및 보수 요구 가능함. -내용증명발송을 하시길 바람. -처리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을 받아 보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