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무화과 먹고 배탈발생시 보상절차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2017년 10월 25일 마트에서 무화과를 구입을 함. -무화과를 먹고 배탈이 남. -신청인이 장야인이라 휠체어 이용하여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충이 심함. -무화과가 아래에 있는 제품이 물이 생김. -변질 제품에 대해 환불해준다고 하나 상담히 불친절하게 대응 함. -설사등의 치료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패 변질시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보상 방법임. -치료비에 대해서는 동과일 섭취하여 부작용 발생이 되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되어야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 상실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음을 설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