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먹고 식중독에 걸릴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7-0906469
접수일자 2017-12-01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1/30 pm10시에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자정부터 식중독증상이 나타남 2.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음 아직 업체에 전화하기 전인데 처리방안에 대해 상담요청함

답변 내용

-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병원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음식점에 보상을 요구하면 됨. -pm 5:30 맥도날드 인창점([전화번호]) [이름]메니저와 통화함입사한지 얼마안되어 규정을 잘 모르니 점장님이 나오면 확인하고 해결하겠다고 함[이름]님 연락처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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