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오메가(건강식품)을 구입 한 후 섭취하였는데 이틀만에 피부 두드러기 알러지로 인해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7-0878417
접수일자 2017-11-22
품목 EPA또는DHA제품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53,550원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지난 17-11-13 옥션 인터넷쇼핑몰에서 노르딕 얼티메이트 오메가 180정을 구입 후 11월19일-20일에 걸쳐 4정을 삽취하였는데 두드러기 알러지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11월 15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상태며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라는 의사의 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가격은 53550원이며 카드결제로 하였습니다. 상품은 인터넷 해외직구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건강식품 구매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품하고자 하나 이를 거절함에 따른 상담사항으로 파악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 규정에 따라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등 청구를 하실 수 있겠으나 부작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등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판매처와 다시 협의해 보시고 처리가 되지 않아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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