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킨 순살 크리스피에서 이물질 나옴
상담 내용
2017.11.25 18:13 호치킨 성곡사거리점에 방문하여 미리 전화로 주문한 순살 크리스피를 테이크아웃하여 집으로 가져옴. 19:00시 이후 가족과 함께 먹던 중 아들(12세)이 자꾸 반짝이는게 살속에 보인다고 함. 이상히 여겨 살을 파헤쳐 보니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고 손으로 살짝 눌러보니 실리콘과 같은 투명한 점성이 있는 물질이 손끝에 붙어남.
업주에게 연락하여 이물질 나온 사실을 알리고 현장으로 업주가 와서 상황을 확인하였고 호치킨 본사에 이물질의 성분분석과 인체유해성(특히 소아) 음식물에 이물질 나올시 대응방법에 대해 정식으로 질의하고 회신받기를 요청하였음. 본사의 대처방식에 믿음이 가지 않아 부정불량식품처리신고센터 (1399)에 상황을 접수하였으며 정식으로 환불 보상조치를 요청하고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물질이 나온 치킨 관련 문제로 마음의 심려가 크시리라 사려됩니다.우선 소비자상담센타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임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나 소비자상담센타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업체 측에 이의제기를 하여 보시고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6하원칙에 의해 정리하신 피해구제 신청서와 입증자료(구입영수증 이물질 관련 사진 등)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서면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ㅇ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팩스 [전화번호] *주소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용두로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ㅇ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