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시술 부작용으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7-0868507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인조속눈썹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눈썹 붙이는 시술을 받으러 갔슴 -회원가로 200000원에 계약 -2번을 갔슴 -그런데 눈이 아파 계속 할수가 없게 되었슴 -그래서 환불을 요구- -적립금 30000원을 주었슴 -한번 사용을 하는데30000원씩 입니다 -업체에서는 다른 제품 네일 제품으로 가져가라고 함

답변 내용

-진단서 첨부 하면 환불 가능 -업체에 연락을 하여 환불 가능 하다고 말씀 드리기 바람 -위약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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