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의류 구입했는데 냄새가 심함.

사건번호 2017-0967693
접수일자 2017-12-26
품목 기타모피·가죽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12.25 가죽의류점에서 50% 세일 한다고 해서 가죽의류를 16만원에 구입함. - 집에 와서 입어보니 냄새가 심히 나고 작음. - 환불이 가능 한지 문의 옴.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 칫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시 제품의 손상이 없는 경우 제품구입 후 7일이내 교환 환급이 가능 함을 설명함. - 만약 영업장에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를 붙여 놓았다면 그것이 우선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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