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이물질 나온경우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874394 접수일자 2017-11-21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어제 치킨 시켜 먹음 2.철수세미가 나옴 3.업체에서 환불만 진행해 준다고함 4.배상 기준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 -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