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 하자 3회 발생한 전기 밥솥 교환 및 환급 문의
상담 내용
- 상기 소비자는 현재 전기 밥솥을 사용중. -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며 현재 개폐 하자로 2회까지 수리 받았으나 동일 하자 재발함. - 업체에 교환 및 환급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 이에 따라 교환 및 환급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