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청 복용하고 설사함
상담 내용
(언제) 2020-07-01 구입(어디서) (주)홈쇼핑코리아 [전화번호](누가) [이름](무엇을) 도라지청 구입 89000원(어떻게) 도라지청을 구입하여 마시고 설사를 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행요청해야 반품이 된다고 하여 병원에 갔지만 발행을 해주지 않아 반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현재 2병 세트에서 1병은 아직 개봉하지 않았다고 함.(왜) 나머지 1병이라도 환불 받기를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신문광고 보고 도라지청을 구입함먹어보니 설사가 남구입처에 문의하니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의사 처방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임병원에 가서 소견서 해 달라고 하니 소견서 발행할수 없다고 함.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분 내용으로 해당 구입처 오후에 연락후 소비자분과 통화하기로 함.2020-07-09 오후 2시37분 (주)홈쇼핑코리아 [전화번호] 통화시도현재 해당 내용으로 담당자 통화하여 의사 소견서가 해당 되지 않으니 발행하지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세트상품으로 할인하여 판매를 한 것이고 나머지 1병도반품을 받아드릴수 없다고 하는 것임소비자분과 통화시도현재 해당 업체 반품요청을 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니알았다고 수고하였다고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