닦아지지 않는 단단한 물질이 나오는 정수기건

사건번호 2017-0944301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름]님은 2~3년전에 일동 알카리 이온수기를 설치했고 1년 정도 렌탈요금을 냈음-현재 26세의 자녀가 이온수기 물을 마시면서 부터 배탈이 계속되었고 병원 진료도 계속 받았는데 낫지 않았음-이온수기 물 때문인 것 같아 물을 끓여서 마시고 난 뒤 부터는 배탈은 없어졌고 1년 이후 렌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미납됐다고 문자는 계속 오는데 닦아지지 않는 단단한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음-계약한 시점도 명확하지 않기에 병원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업체로 소비자가 민원 접수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선 본 담당자와 통화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팩스로 민원 접수했고 [이름]님에게 전화하여 팩스 수신됐는지 연락달라고 함-2시 50분 팩스 확인됐고 [이름]([전화번호])님이 월요일 본회로 연락할 것이라함-14년 9월 5일 렌탈 계약했고 사용하던 중 흰색 물질이 끼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업체에 문의햇고 미네랄 성분이 흡착되어 흰색(칼슘)으로 보일 수 있고 식초나 구연산을 닦으면 된다고 했음-16년 9월과 17년 4월 이전 설치 요청했고 17년 4월 최종 95000원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30만원 미납요금이 발생함-[이름]님에게 위 내용을 알리니 전문의 진단서상 알카리 이온수 때문에 발병이 됐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이후 확인해 보겟다고 함-[이름]님은 자녀의 배탈이나 자신의 방광염이 이온수기 물을 먹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얀색 물질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받고 싶다고 함-식약처에 문의하니 KTR([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검사 불가능하다고 함-1월10일 [이름]님이 본회로 전화한 내용; 1월9일 진단서를 받았는데 알칼리이온수기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근거는 없어 보상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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