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1003197571
상담 내용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