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사건번호: 1003179930

상담 내용

2020. 8. 4. 인터넷을 통해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