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를 통해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사건번호: 1003156737

상담 내용

2021. 3. 15.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고 수락 후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금 7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고 만약 판매원이 특정 효과에 대한 보증 및 불만족 시 환불 등에 대하여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특약형태로 명시하고 판매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