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No. 1003099783

상담 내용

3박 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내용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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