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No. 1003099674

상담 내용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요?

답변 내용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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