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No. 1003099440

상담 내용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0000원중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0000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0000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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