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No. 1003099323
상담 내용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 내용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0000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