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천재지변)에 따른 여행상품 계약 해제 요구

No. 1003099178

상담 내용

2019.12.25. 출발하는 보라카이 국외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264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출발 당일 태풍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시 800000원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환급을 요구할 시 수수료 부과가 타당한가요?

답변 내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여행요금의 환급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37조 상 미 이행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로부터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정도의 여행경보(등급) 발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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