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 여부

No. 1003098746

상담 내용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19.12.25.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30분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 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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