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면제 요구

No. 1003098544

상담 내용

2019.10.14. 출국하는 서울-세부 항공권을 2018.12.12. 구매한 후 개인사정이 생겨 2019.1.11.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위약금 840000원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여행일정이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판단되는데 위약금 공제 행위가 타당한가요?

답변 내용

2016. 9.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 등)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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