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No. 1003098151
상담 내용
2020.3.14.출발하는 밴쿠버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1522144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어 취소안내를 받아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며 바우처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 없이 최초결제수단으로의 환급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감염병 경보 6단계·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