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상 이용연기 약정한 필라테스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No. 100309799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사업자와 2020.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내용
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