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No. 441
상담 내용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내용
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