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4회 발생한 스마트폰 단말기

No. 1003096181

상담 내용

스마트폰 구입 후 5개월이 경과하고부터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그 후로 4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합니다.

답변 내용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