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보일러 환급 요구

No. 1003095612

상담 내용

보일러를 설치한 다음 달부터 누수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1년 넘게 계속되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 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