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보험료의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No. 87

상담 내용

저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입니까?

답변 내용

˝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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