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이물질 혼입된 만두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No. 439
상담 내용
2020.3월 만두를 구매(10800원)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