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배상 요구

No. 418

상담 내용

상해 상품을 390000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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