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시 수강료 환급 관련 문의
No. 416
상담 내용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0000원이라며 10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환급 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