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품질불만 반품에 대하여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No. 368

상담 내용

전자상거래로 52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하였으나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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