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입 후 공기 주입한 짐볼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No. 364

상담 내용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장 큰 사이즈의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수령 즉시 공기를 주입해 보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더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쇼핑몰에 적어 두었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는데도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내용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여 포장을 개봉하여 공기를 주입하였고 판매자는 쇼핑몰에 사용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 교환은 어렵습니다. <br><br>'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 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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