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No. 277

상담 내용

10년 전에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최근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0-16호) ‘상조업’에 따른 환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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