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수축된 여성셔츠 배상 요구
No. 270
상담 내용
400000원에 구입한 여성셔츠를 착용하다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 해당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해당 여성셔츠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세탁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재화의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