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뇌 색전술 후 장애 발생 건
No. 241
상담 내용
o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후 뇌경막의 동정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오닉스라는 약물을 주입하여 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척수 경색이 확인되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애 발생에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o 병변의 위치 크기 상태 등에 따른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야 합니다. o 다만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하였더라도 혈관색전술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뇌혈관 색전술의 경우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은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시술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시술이 진행된 경우라면 병원 측에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