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기관내삽관 관리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No. 226

상담 내용

70대 여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부종으로 기계호흡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 심박동이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시도했으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기관지에 삽관된 관을 교체했고 교체된 관을 확인한 결과 관 끝 부위가 가래로 막혀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처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기관에 관을 삽입하는 경우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하고 삽관된 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분비물의 점도가 높아져 관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수시로 흡인기를 사용하여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야하고 분비물의 점도가 높은 경우 점도를 낮추는 약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하여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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