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주사 쇼크 후 얼굴 상처 발생
No. 188
상담 내용
40대 남성으로 2013.1. 항문주위 농양제거술을 받은 후 서있는 상태로 항생제 혈관주사를 맞은 후 쓰러져 얼굴부위에 열상이 생겼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병원내 안전사고로 생각되며 혈관주사는 흡수가 빠르고 개개인의 체질마다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맥주사는 환자가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주사를 투여한 직후 발생된 사고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며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