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 계약 효력 여부 문의
No. 184
상담 내용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답변 내용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에 의거 계약당시부터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그렇다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